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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에도 기소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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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에도 기소권 가져야"

    정의당 독자적 검찰개혁안 발표...공수처 기소권 강화
    여야 3당 논의 중인 공수처 민주당안+권은희안 절충 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찬성..."다만 경찰 권력화 방지해야"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중장기 과제로 제시
    25일 토론회 통해 구체적 내용 밝힐 예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4일 공수처의 기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내놨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정의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여야 3당이 협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의 절충을 시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대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확대했다. 정의당은 모든 수상에 대해 기소권을 갖도록 해 여야 3당이 논의하고 있는 안보다 더욱 강화시켰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의당은 정치인들까지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의당은 "권한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수사대상을 줄이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기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안처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민주당안처럼 뇌물죄와 직무유기죄 등(형법 122조~133조)을 기본으로하면서, 바른미래당안에 있는 김영란법과 변호사법 등 위반도 첨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처장의 임명에 대해 바른미래당안처럼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안도 수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 수사처 검사 구성에 대해 민주당안처럼 검사 출신이 정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1차 수사를 한정하는 내용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권력기구화 방지를 위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경찰옴부즈맨 설치법을 병행 처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중장기 과제로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직선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도입 통한 경찰 권한 분산 ▲고등검찰청 폐지 및 검찰 조직 개편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및 법무부⦁검찰 자체 개혁방안 조속 이행을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25일 '국민의 명령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토론회를 개최해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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