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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의심' 조국과 분리 필요했나…정경심 구속 배경

법조

    '공범 의심' 조국과 분리 필요했나…정경심 구속 배경

    'PC 반출' 중대한 증거인멸 의혹, 구속 충분사유로 본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도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사대상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정 교수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기재된 구속의 사유를 간단히 나열한 정도에 그쳤지만, 정 교수의 방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아직 수사할 것이 남았다는 판단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맡긴 노트북가방을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 외에도 여러 혐의에서 공범으로 의심되는 조 장관과 한 집에 거주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범과 대책회의를 하거나 PC 하드디스크·휴대전화를 없애고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행위·시도는 증거인멸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것으로 고려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증거인멸'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향후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를 방증하는 셈이 돼 구속사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역시 앞으로 인멸할만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봤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중대한 증거인멸이나 시도가 있었더라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더 이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고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을 사유로 들었다. 조씨는 배임수재 혐의 공범인 A씨와 B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실제 이들은 조씨보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조씨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장전담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수사대상인 조 전 장관이나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자산관리인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등 건강상태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하고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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