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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당비대납 공방, 당권파 '미납 지적' vs 변혁 '물타기'

국회/정당

    孫 당비대납 공방, 당권파 '미납 지적' vs 변혁 '물타기'

    당권파 "지도부 당비 성실 납부해야" 최고위원 미납 공개
    "당 대표 모범 보이기 위해 임헌경이 먼저 납부 뒤 받아"
    孫 현금 출처 여전히 공방, 당권파 "다른 사안" vs 변혁 "밝혀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당 최고위원들의 당비 미납 현황 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변혁 측은 의혹을 해명 못하고 미납 얘기로 관심을 돌린다며 반발했다.

    당권파인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비 대납 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던 변혁을 향해 반박을 편 것이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당헌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당비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당비 납부 현황을 제시했다.

    미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손 대표 250만원, 오신환 원내대표 250만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500만원, 권은희 최고위원 630만원, 문병호 최고위원 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임 사무총장은 "당의 지도부는 (당비를) 더욱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며 "손 대표의 경우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이 지도부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본인이 납부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이중 오 원내대표(변혁 소속)의 당비 납부 방식을 들어 손 대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 원내대표는 당비를 한달에 200만원씩 내는데 당비 납부계좌인 농협계좌로 절반을 보내고, 절반은 국회 사무처 계좌로 보내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쪼개서 내는지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 방식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며 "손 대표도 마찬가지다. 돈의 주인이 손 대표인가가 중요하지, 왜 복잡한 방식을 하는가는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젊은 정치인(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앞세워 근거조차 없는 허술한 의혹제기를 중단하라"며 12월 창당을 공언한 마당에 이런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헛발질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창당작업에 더 힘을 쏟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변혁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권은희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 퇴진을 주장하며 최고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직책당비 100만원을 납부중지했고, 200만원씩 활동비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며 "당권파에서 손 대표 당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관심을 돌리려고 말도 안되는 당비 미납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변혁 측이 제기하는 손 대표의 현금 출처 의혹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장 비서실장은 "당비대납 의혹과 돈의 출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면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정치의 금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변혁은 제보를 토대로 손 대표가 지난해 10월30일부터 올해 7월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천만원이 넘는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당비를 본인이 부담했으며, 대납이 아니라 개인 비서(이승호씨)에게 그때 그때 현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당권파 측은 변혁 측의 선관위 고발에 대해 "주장으로만 하는 의혹 제기에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없다"고 자신했다. 또 손 대표 당비 납부 자료를 유출한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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