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날 오전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지난 23일 새벽 자진 입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입국장에서 김 전 회장은 취채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다음날 바로 잡힐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