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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사에 수사기록 제공

사건/사고

    경찰, 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사에 수사기록 제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맡은 변호인에게 당시 수사 기록 일부를 제공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9시 50분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직접 당시 윤 씨의 신문 조서, 구속영장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관련 윤 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수사에 미치는 영향 및 윤 씨의 권리 구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달 초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 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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