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쌀 소비 촉진 조례 제정…특·광역시 최초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인천 지역 미곡종합처리장·도정업체·영농조합법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2명 내외의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 안정적인 쌀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소비 촉진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세종시에서 시행 중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처음 제정됐습니다.
◇ 인천시, 하수도 이용료 3년간 매년 평균 10% 인상인천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1톤에서 10톤 구간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3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0%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인 20톤을 기준으로 일반 가정의 하수도 사용료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