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단돈 몇만원을 받고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 수백개를 팔아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으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한 시미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5만5000원에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 360여개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란물을 산 구매자들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구매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크웹의 아동음란물 영상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이용자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3명에 달했다.
특히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통한 운영자 손모씨는 우리나라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