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금보험(보장성보험)을 적금처럼 판매한 사례 (그래픽=금감원 제공)
#1. 직장인 이모(40) 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1.5%)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납입완료 후(20년) 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많고 사망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년간 납입하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2. 신입직원 박모(30) 씨는 젊을때부터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하니 타보험사의 연금보험보다 환급금도 높고 연금액도 많이 받는다는 권유를 받고 무해지환급금종신보험(보험료 20년 납입 조건)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한지 5년 후 결혼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위 사례처럼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이른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금감원은 25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아울러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2만건이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176만건, 올해 1분기 108만건에 달했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또,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