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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청사'는 경찰 압색 불가영역…10년간 검찰이 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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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청사'는 경찰 압색 불가영역…10년간 검찰이 다 막아

    경찰, 다섯 차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檢 매번 '영장 기각'
    최근 10년 동안 경찰에 구속된 검사도 '제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위한 수사 방해로 해석"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구조 개혁해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최근 10년 동안 수차례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에 대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도 검찰은 단 한 번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 '검찰청사' 압수수색 번번이 무산시킨 檢…"수사 방해" 지적도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검찰청사를 상대로 5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들어서만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와 간부를 수사하며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은 2번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작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2016년에는 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각각 한 차례씩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채 꺾었다.

    ◇ 10년 간 '검찰공무원 체포·구속영장'도 모두 꺾였다

    같은 기간 검찰청사 압수수색을 포함해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찰청은 작년 우 전 수석을 수사하면서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2017년에는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에 대해 압수영장 3번, 금융영장 3번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 경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한 개혁 필요"

    이 같은 통계를 두고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제식구 수사'를 막는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도 반복되는 검찰의 영장 기각 행태에 대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통한 제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며 비판을 내놨다.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수사개혁 방안' 보고서에서도 "경찰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에 중점을 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 분산도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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