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청와대가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8일에 올라와서 한 달 만에 48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나온 언론 보도였다.
당시 한 언론은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청한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이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진다"며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학 관련 의혹 등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이번 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