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의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그를 고발했다.
정의연 측은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중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류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 교수는 문제가 된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를 두고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이 성매매 권유가 아니라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은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희롱 발언에는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발언을 들은 학생이 직접 류 교수를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연세대 측에 해당 학생이 고소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고발인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연세대의 회신을 받아 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