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기술 탈취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LG화학의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과거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로 또다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LG화학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7일, '자사의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했다.
이중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 'US 7,662,517'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가 과거 LG화학이 한국에서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고 패소한 데다 지난 2014년 합의까지 요청한 특허인 한국 특허 'KR 775,310'과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라 주장한다.
이날 합의서를 공개한 것 역시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과거 LG와 SK는 '대상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서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US 7,662,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KR 775,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며 "한국 특허와 관련한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G화학의 주장은 정반대다.
한국 특허(KR 775,310)에 대응하는 특허가 미국 특허(US 7,662,517)는 맞지만 특허법 상 두 특허의 권리는 각기 독립적인 전혀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LG화학은 "당시 합의는 한국 특허(KR 775,310)에 관한 것이지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특허법 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LG화학은 "한국 특허(KR 775,310)와 미국특허(US 7,662,517)는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취득된다"고 소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