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자료 사진=연합뉴스)
김해에서 비상착륙 선언과 회항이 있었던 제주항공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28일 "항공기의 장치 이상 여부와 당시의 체공 판단, 상황 대처 등이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 7C207편 항공기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직전 항법 고도 유지 시스템 스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 1시간 13분 지연된 오후 8시 43분 게이트를 출발했다.
하지만 오후 8시 50분에 정상 이륙한 뒤에도 9분만에 이상 신호를 감지됐다. 정상화 가능성 확인 등의 절차를 위해 김해공항 상공을 선회하던 항공기는 결국 이륙 40여분 만인 오후 9시 35분쯤 김해공항에 되돌아왔다.
당시 항공기 안에는 승객 184명과 승무원 6명이 있었다. 제주항공은 "자동조종장치 이상 신호에 따른 회항 결정과 비상착륙을 위한 시도는 오직 승객의 안전을 위한 고려"라면서도 "다시 한 번 회항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