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1호기 (사진=연합뉴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안전 검증을 마치고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icate)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검사를 오는 29일까지 마무리짓는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을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시설‧장비와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갖췄는지 국가 기준 85개 분야 3805개 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23일부터 약 6개월 동안 12명의 전문감독관을 통해 이 같은 현장점검을 거쳤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정비‧객실과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50시간 이상 시범비행을 통해 악천후나 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 확보 상태 등을 확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한 뒤에도 운항‧정비 영역에서 각 1명씩의 전담감독관을 두고 감독할 예정이다.
이들은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정비 예비품 유지 등을 확인하고, 취항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 위험 점검을 실시해 앞선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플라이강원은 운항증명 발급 이후 노선별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하루 2회씩 양양~제주 노선을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