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고 오보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도개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할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으로 취급돼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반영됐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해경의 구조작업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보도 자제를 강요하거나 "(정부 비판 보도를) 뉴스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김 전 국장에게 방송 내용을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홍보수석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여전히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홍보수석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의원이 방송법상 '간섭'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제청한 것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의 경우 이번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