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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이후 두 차례 조사…'혐의 부인' 입장

법조

    정경심, 구속 이후 두 차례 조사…'혐의 부인' 입장

    檢, 자녀 입시비리·증거은닉 교사 혐의 집중 조사
    사모펀드 관련 조사…조국계좌 연루 의혹 확인 대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5일과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부정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검찰 조사 당시 때와 입장 변화가 없는 셈이다.

    정 교수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도 추가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구속기소)씨 등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물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정 교수 측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은 청와대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정 교수에게 건네졌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고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 교수를 수차례 추가로 불러 보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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