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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불법으로 결론…타다 "法의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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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타다' 불법으로 결론…타다 "法의 판단 기대"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기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공방을 예고했다.

    쏘카는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쏘카는 다만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판단이 국민적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타다'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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