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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2%가 세입자, 깡통전월세 예방법 시급"

국회/정당

    "국민 42%가 세입자, 깡통전월세 예방법 시급"

    국민 42%가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년 4개월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대신 내준 비율, 3년전보다 7배나 늘어
    1년에 5500가구가 경매로 넘어가고 이중 40%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등록 임대사업 취지와 달리 정보 제공 제대로 하지 않으며 깡통전세 발생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갭투자하며 문제 발생
    공인중개사들도 집주인이 관련 정보 안주면 다른 도리 없어
    보증금 현황, 확정일자 등 예비 계약자는 알수 없는 상황
    세입자 주민등록 현황, 보증금 총액, 체납 여부까지 공개 필요
    개인정보 침해? 북유럽 국가는 이미 쌍방향 정보 공개하고 있어
    문제 발견시 임대사업자의 혜택 등 박탈 조항 필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 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전세나 월세 살다가 보증금 못 받는 피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른바 깡통전세. 이걸 막기 위한 법인데요.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주택 임대차보호 개정법률안 등. 발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외 9인 . 생년월일 2019년 7월 9일. 계류일 112일. 주택전월세 계약 만료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갭 투자 등으로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임대 사업자들이 잠적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 현황이나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접근법 방어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죠.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법안 특히 관심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 박홍근>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왔습니다.

    ◇ 정관용> 그 전에는 어디셨는데요?

    ◆ 박홍근> 그 전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었거든요. 국토위 와서 어떤 일을 할까. 의정활동 목표를 좀 검토한 끝에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의정활동의 한 축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이런 주거안정 장치가 미흡하기로 아주 유명한 곳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42%가 세입자거든요. 그리고 평균 거주기간이 한 3년 4개월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국민의 10명 중에서 4명이 3년 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알아봐야 되고 또 이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는 이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박홍근> 그래서 보증금의 규모가 워낙 커서 거의 세입자들 전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가 들어갈 집이 안전한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제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집에 대한 정보를 을의 위치인 세입자들은 제대로 알 수 없게끔 법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쳐보자 해서 관심을 맞게 됐습니다.

    ◇ 정관용> 특히 옛날, 과거에도 이런 피해자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이렇게 전세보증금 집단으로 떼이는 피해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홍근> 젊은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허점,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최근에 전월세의 깡통주택 이거 심각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 .

    ◇ 정관용> 실태가 어때요?

    ◆ 박홍근> 제가 이제 본 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허그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기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 정관용> 보증보험.

    ◆ 박홍근> 보증보험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허그와 같은 보증회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해 주는 현황을 봤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한 1115건 정도 되요.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지급해 주는 돈만 한 23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비해서 7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 정관용> 7배나?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는 더 심해요. 이번 국감 때 경매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 한 5500가구 정도가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이 중에 40%가량이 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요. 특히 10명 중에서 1명은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 정관용> 경매에 넘어간다는 건 집주인이 다른 데 빚을 져서. . .

    ◆ 박홍근>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 정관용> 넘어간다는 건데 거기 세들어사는 분 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군요.

    ◆ 박홍근> 그리고 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봤더니 지난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 집이 한 734가구 되는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한 253억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돌려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서 대신 내 준게 7배나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뭔가 무슨 다른 시대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우대조항 같은 거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 박홍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도적 허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정부도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등록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 가구가 한 145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가령 재산세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서 배제해 주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거든요. 이게 애초의 취지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등록도 많이 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거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것과 상반되게 등록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월세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갭투자라고 또 전셋값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다 보니까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집도 사고 그래서 몇 백채 씩 집을 늘려서 결국은 들고 튀어버리는 사례도 있고. 요즘 다양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 박홍근> 어떤 집은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490채를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가 있구요, 갭투자를 하면서 이제 세입자들의 보증금보다 그 보증금을 이미 갭투자에 써 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세 사건을 쭉 봤더니 대부분이 처음부터 깡통주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빌라는 시세 파악이 정확히 이게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악용해서 이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소위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 정관용> 과거에는 전세 들어갈 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집의 등기부 등본 떼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어요?

    ◆ 박홍근>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계약의 과정에서 그런 유형들을 확인해가지고 임차인들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개사도 이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그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걸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 정관용>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은 그냥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홍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있고 나오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공인중개사들도 이렇게 주인이 안 주면 다른 도리가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생략하고 이거 만약에 걸려도 결국은 과태료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 집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세입자는 전형적인 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제 세금이 체납됐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집주인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세금 체납상황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집의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함께 입주해 있는 선입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입주자들. 그런 사람들 보증금 현황이나 확정일자나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비등록은 아직은 예비지 않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있으나마나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 박홍근> 저는 이제 세입자에게 위험한 주택은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그건 등기부등본에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등기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이죠. 그런 거를 이번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기존 세입자의 어떤 주민등록 현황이라든가 또는 확정일자를 통한 보증금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주인의 체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정관용> 세금 체납까지.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나 또 다세대 빌라 같은 형태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 여러 세입자들이 있는데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입자들이 며칠날 들어왔고 보증금을 얼마 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까지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 박홍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임대인이. 그렇게 관행들이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는 제공의 의무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도 정보를 주는 게 의무다 이거예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개인정보를 너무 널리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저는 개별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두 다 공개하기는 그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보증금의 총액 등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저는 결코 사생활 침해는 아니고 오히려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를 봤더니 실제 거기는 옆집의 어떤 세금 내역서, 소득까지 다 공개를 하고. 대신 누가 내준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야 이런 피해도 막으면서도 사회가 더 투명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관련된 법들이 최근에 많이 국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보면 주민등록 하는 그 날짜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계약해 놓고 바로 다른 데 가서 대출 받아 버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무슨 법개정도 있더라고요.

    ◆ 박홍근> 이게 이번에 새로운 법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주민등록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그다음에 등기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공적 기관이 관할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그 임차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벌칙 조항이 아예 없었어요?

    ◆ 박홍근> 이 임대등록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강서구에 큰 살인사건과 같이 잠적을 해 버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인에게는 세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되더라.

    ◆ 박홍근>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보증금을 떼 먹는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 .

    ◇ 정관용> 그 사업자 자격을 직권말소를 하고그에 따른 벌칙조항이다 이 말이군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직권말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라든가 아니면 보증금 현황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1년 이하나 또는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벌칙을 만든 겁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 이 법은 국토교통위 소관이죠?

    ◆ 박홍근>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무부의 소관이고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임대주택법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 정관용> 그럼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처음에 얘기한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건 법사위 소관입니까?

    ◆ 박홍근> 그게 이제 아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2년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그러니까 이걸 저도 그건 2년을 더해서 2+2, 4년까지 하자라고 법안을 내놨는데요. 그런 것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보공개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표준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거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박홍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 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가 또 표준임대료, 비교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좀 야당이 일부 반대하는 그런 쟁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하겠지만 법무부도 이제는 그동안은 조금 미온적이다가. . .

    ◇ 정관용> 말씀하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자 이런 것은 반대,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이 안전한지 정보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 여기에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해요?

    ◆ 박홍근> 제가 낸 법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야당은요?

    ◆ 박홍근> 야당도 설득이 그 부분만큼 가능하지 않겠냐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임대특별법 이건 이제 국토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제가 정부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낸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조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2년이 아닌 4년까지. 그리고 표준임대료를 어떻게 하자. 더 나아가서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 이거는 워낙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맡겨 두더라도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한 우리 집 안전한지 내가 알아야 내가 들어가겠소, 정보를 좀 주시오하면 정보를 준다는 것. 이거는 이번 국회에 된다는 얘기죠?

    ◆ 박홍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사위원회에서는 워낙 많은 쟁점이 논의되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 정관용> 하기는 법사위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법사위 소관인 것은 저는 처음 알았네요.

    ◆ 박홍근>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위원회하고 같이 다루는 법으로 최소한 가져오자. 이쪽 국토위로 아예 주지 못할 거라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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