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화면 (사진=공정위 제공)
최근 상조업체 1개사가 등록 취소되는 등 11개사가 총 14건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에 상조업체 1개사가 등록 취소되고 신규 등록 업체는 없어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총 86개사로 집계됐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교원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 대한라이프보증 등 3개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고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증액했다.
퍼스트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교원라이프, 이편한라이프,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제주일출상조 등 7개사는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을 신고했다.
상조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