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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통령은 규제 허물어 AI키우라는데 檢은 타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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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대통령은 규제 허물어 AI키우라는데 檢은 타다 기소"

    (사진=쏘카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8일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함께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검찰의 기소를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타다'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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