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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 시간 더 준 文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

국회/정당

    여야에 시간 더 준 文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

    공수처법 법사위 이관이후 90일 보장…다른 법안과 형평성 고려
    당초 오늘 부의 예상됐지만, 야당 반발로 여야 합의 시간 더 준 듯
    "여야, 이 기간에 합의를 꼭 해라는 의미…12월 3일이후 상정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여야 합의의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한 달여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한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 이관시부터 90일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변인은 "다만 법사위 고유법안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12월 3일까지 한달 넘는 기한을 의장님이 잡으신 이유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 기간에 합의를 해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야당 측 의견도 들었고 여당도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28일, 29일 양일간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하시면서 잠을 못주무시고 고민하셨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최종 결정을 하신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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