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재판에서 검찰의 모호한 공소장 문제가 또 불거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하셨다"며 재판 시작부터 지적했다. 지난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설명이 많고 장황해 "피고인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이 (실행자들과) 공동정범이든 간접정범이든 구속요건만 충족한다면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특히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은 범행과 적용법이 다 다르다"며 "실행자들과 피고인들이 어떤 공범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해야 할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주시면 참고해 선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1월 12일까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받고, 이를 변호인들이 검토하게 한 후 같은 달 27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중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의 공모직(17개)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