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정부과 국회,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나왔다.
앞서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내년까지 운행대수를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증차 계획을 유보했다.
하지만 여당은 시행될 경우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검찰은 타다 관계자 2명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이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직후 한 청원인은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타다 합법화를 통해)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타다와는 어떤 이해 관계도 없고 작년 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간혹 정말 모범적이고 고마운 기사님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택시는 저에게 지뢰밭 같은 서비스라 운이 좋으면 좋은 기사님을 만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손님을 짐짝 취급하는' 기사님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현행법에 맞지 않고 기존 택시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타다'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