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변종 대마 밀반입' CJ장남 집행유예는 부당"…항소

사건/사고

    검찰 "'변종 대마 밀반입' CJ장남 집행유예는 부당"…항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이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