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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 형량은?

법조

    두 살 배기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 형량은?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두 살 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8년을, B(26, 여)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은 피해자가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며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여관에서 아들 C(2) 군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C 군이 옆에서 칭얼대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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