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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아내 보살피며 인생 마무리 바라"…檢, 징역 12년 구형

법조

    김학의 "아내 보살피며 인생 마무리 바라"…檢, 징역 12년 구형

    검찰, 김씨 반성한다지만 혐의는 사실상 모두 부인
    김씨 "집사람조차 별장 갔다고 말하라 해"…울음
    다음달 22일 1심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김씨의 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한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반성과는 별개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는 검찰 측 신문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면서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윤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윤씨 소유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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