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3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12년 당시 KT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수많은 채용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사실이 자명하다.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도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 딸을 포함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다. 이 전 회장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왔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부당한 선고"라면서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공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하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