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30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예상 세액 등을 미리 파악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에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입력된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또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방법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의 절차가 간소화됐고 추가 공제 항목도 늘어났다.
특히 부양가족 증명절차가 간소화돼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된다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급여총액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늘어났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