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 으로 불리며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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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모(49) 총경을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모든 불법 혐의는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구속기소) 전 대표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연결 고리'다.
검찰은 특히 윤 총경이 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것도 정 전 대표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역시 기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을 수사하면서 정 전 대표를 그와 유착된 핵심인물로 봤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측에 소개시켜줬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 결과 윤 총경에게는 정씨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하고(자본시장법위반), 정씨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기업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들은 지난 6월 경찰이 윤 총경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당시 경찰은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한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신고가 들어오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윤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과정에서도 정 전 대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윤 총경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것도 '정 전 대표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윤 총경에게 적용한 4개 혐의에 모두 정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와 정반대였던 경찰 수사에는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CBS 취재결과 경찰도 버닝썬 사건 수사 초기인 4월쯤 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부터 그가 윤 총경에게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2016년 7월)은 윤 총경이 승리 측을 알지 못할 때였다. 당연히 (두 사람의 연결고리인) 정 전 대표가 부탁을 했다고 인지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 때 경찰은 정 전 대표에 대한 금융내역 추적 등은 하지 않았다. 그와 윤 총경 사이에 '거래관계'는 주목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단 초기에는 승리 측과 윤 총경의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 중순 이후 윤 총경의 큐브스 주식 매입 정황을 파악하고 뒤늦게 정 전 대표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의심하며 두 사람의 거래 관계를 캐려했지만, 검찰이 먼저 정 전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주식 거래 내용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도록 한 정황도 파악하고 내사를 진행했지만, 주식 거래의 불법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와 연관된 증거인멸교사죄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전 대표에게 시선을 뒤늦게 고정시킨 건 경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으로 남았다. 검찰이 윤 총경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됨에 따라 이를 살펴보던 경찰의 내사도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중복되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석 의뢰를 해 놓은 것도 있으니 그 결과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