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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언론,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

법조

    "오보 언론,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

    전문공보관 외 검사 등 언론 접촉 일절 금지
    '오보' 기준 등 모호…자의적 판단 '우려'
    "언론 감시·견제 기능 필요 이상 제한 규정"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하면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인권 침해를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오보 여부를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으로 보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기소 이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적 정보만 공개된다.

    여기에 출석 일시 등이 노출되는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출석을 비롯해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금지한다.

    이번 제정안은 오보 발생 및 언론의 요청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며 공보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의 언론 접촉은 금지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이들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된다.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제정안에 언론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오보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없고 법무부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오보' 여부가 가려질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법무부 등의 판단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 결국 자의적 해석에 따라 취재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의 취재가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제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수사공보 준칙(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와 관련해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에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 규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기 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제시한 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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