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의류매장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지난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면서 법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백화점 등의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판촉비 공정분담 원칙과 관련하여 그간의 심결, 판례 등으로 구체화된 법 적용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하여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50% 이상)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또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병희 유통정책관은 "앞으로 이 지침 내용에 대해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