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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법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목 보호대 차고 휠체어 탄 채 도착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듯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및 위장소송 등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두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지 약 3주만이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허위소송에 대해 인정지 못한다는 입장인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억대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시험 답안을 넘기는 대가로 약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뒷돈을 전달한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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