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황 시장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