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영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 변호사의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변호사의 부인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변호사)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속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해 1일 33만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은 지난 5월 같은 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조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 사건에 대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가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