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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황제도피'…최규호 前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법조

    8년간 '황제도피'…최규호 前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공사 부지 매입 과정서 3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
    수사 시작되자 타인 명의 활용해 '호화 도피' 생황
    대법, 최 前교육감 도피 행각 사기죄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 선고한 징역 10년형 확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제공)

     

    뇌물을 받은 뒤 수년간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의 한 골프장을 확장하기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고, 도피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생활과 미용시술 비용으로 도피 중에도 매달 7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샀다.

    이에 1·2심은 최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면서 최 전 교육감의 도피과정에서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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