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계획과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정해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 기본계획(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30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공항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KEI를 포함한 전문기관들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고, 이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최종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토의견을 보면 KEI는 우선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며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KEI는 "본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했다"며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I는 이를 토대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제시했지만, 정작 평가서 본안에는 '신규 공항 입지 시'가 아닌 '공항 운영 시'에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만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며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을 비교·검토하면서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영향과 관련하여 기존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동굴 분포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위계획상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변 경관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추진내용의 공개 △자연조사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미흡했음이 확인됐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