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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를 터뜨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챙긴 조선족 투자자와 한국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연루 세력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로 시장을 교란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사채로 빌린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허위 사업계획을 퍼트려 98억원 가량을 챙긴 조선족 A씨와 해당 기업 전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3월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사 N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자금을 빌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4개월간 신사업 진출 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해 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같은 기간 보유한 주식 일부를 팔고도 '주식보유 변동'을 공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족 A씨는 여행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다. 한국에 왕래하다 B씨를 알게 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족 등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한 부정거래 범죄가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