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지급액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10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4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전체 대상자의 5% 미만이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