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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현재 보험가입자가 진료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앞으로는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전산을 통해 진료기록을 보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10년째 답보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다.
그동안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는 "법률안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심평원에 위탁할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입장이 바뀐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사(私)적인 계약상태인데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청구를 대행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험사를 대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편익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보험사만 이득보고 국민은 손해보는 '보험사 편익법'"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 대행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인건비는 줄이고 환자의 진료 기록 등은 축적하기 위한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며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심평원이 실손보험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인 만큼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지난주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1~22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어서 개정안이 논의돼 '실손보험 간소화'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