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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사법농단 공판 파견검사 4명 복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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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MB·사법농단 공판 파견검사 4명 복귀조치

    '검사 파견 최소화' 검찰개혁 일환

    대검찰청(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명박·양승태·버닝썬 사건의 공판 파견검사 4명을 원청으로 복귀하도록 결정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 내부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버닝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형사·공판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할시 위원회를 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검찰 일부는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복귀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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