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제 재판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판결)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등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서 부정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T 내부 노동 관련 이슈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각본대로 충실하게 연기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30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등 유력인사 자제와 친인척 10여명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해당 자리에서 김 의원 딸에 대해 얘기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은 "식사 시점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며 검찰 측과 다투고 있었는데, 법원이 김 의원이 아니라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에는 김 의원 딸이 학생 신분이라 채용 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의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