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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사건/사고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공화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국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과로사 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사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류현철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현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나요?

    ◆ 류현철> 의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내리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이라든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주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 뇌심혈관계 질환들이 과로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환들 자체가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로사 통계는 없겠군요.

    ◆ 류현철> 의학적인 통계는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재에서 인정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통계들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통계들을 본다 그러면 1년에.. 작년에 조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면서 그 전 것들도 들어와서 인정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 인정받은 사망자가 457명이었어요. 전체 산재의 질병사망 중에 한 39%가 됐고요. 2017년에는 354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명 이상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되고 그러는 거죠.

    ◇ 정관용> 뇌심혈관 질환. 그런데 산재로 인정된 경우 그런 거죠.

    ◆ 류현철> 그런데 이게 이제 산재로 인정된 사망질환 말고 똑같은 경로로 발생을 했는데 죽지는 않고 질병 발생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질병을 포함해 보게 되면 그건 2018년에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보게 되면 1,153명 그리고 2017년에 77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의 범위들로 따지게 된다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과로가 중대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 정관용> 이것도 역시 산재 인정된.
    과로사로 인정받은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이한형기자)

     


    ◆ 류현철> 산재 인정된 통계만 본 겁니다. 훨씬 과소평가돼 있다고 봐야죠.

    ◇ 정관용> 우리나라 산재 인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인정된 걸 보면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러이러한. 그런 경우들이죠, 대부분.

    ◆ 류현철>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쓰러지시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질병의 종류를 좀 보고 노동 시간들, 업무환경들 평가해 보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또 이게 의학적으로 과로사라는 통계는 없으니 추정치로 산재 인정된 뇌심혈관 질환으로 들어가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 류현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러면 국제 비교가 됩니까?

    ◆ 류현철> 국제 비교는 굉장히 어렵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류현철> 사실은 과로사라는 개념 자체가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이쪽에만 사실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 정관용> 개념 자체가? 서구 유럽국가에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 류현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워커홀릭'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사'라는 단어,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단어는 영어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과로사를 '카로시(Karoshi)'라고 일본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이게 영어사전에 그대로 카로시라고 등재될 정도로 되게 특이한 문화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죽도록 일한다는 문화가 서구사회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단어가 없었겠죠.

    ◇ 정관용> 단어가 없었다.

    ◆ 류현철> 그 과로사를 뜻하는 명사가 없었어요.

    ◇ 정관용> 영어사전에 등재된 건.

    ◆ 류현철> '카로시'라 그래서 과로사.

    ◇ 정관용> 과로사의 일본어 표현이 그대로 우리 재벌이 들어가듯이. 그런 거예요?

    ◆ 류현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일을 바라보는 시선들 자체가 큰 차이가 있고요. 사실 노동시간만 해도 지금 현재 한국사회 노동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20세기 초반의 서구의 노동 시간하고 비슷하니까요.

    ◇ 정관용> 지금 몇 시간이죠, 그래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류현철> 지금 우리나라가 2,000시간 밑으로 내려가서 1,990시간대로 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까지 2000시간이 넘다가 지금 통계를 보면.

    ◇ 정관용> OECD 1등이죠?

    ◆ 류현철> 2등 정도.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967시간, 2018년 기준 OECD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자영업을 포함해서 전체는 1,993시간이고요. OECD 평균 1700시간 되고요. 독일은 1300시간 됩니다.

    ◇ 정관용> 우리보다 조금 더한 데가 멕시코?

    ◆ 류현철> 멕시코 정도가 2,000시간대가 넘고요.

    ◇ 정관용> 그렇죠. 이런 뇌심혈관 질환 산재 인정의 직업군별 통계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직업이 제일 많다 이런 거.

    ◆ 류현철> 그러니까 업종별 크게는 있는데요. 세세한 직종별로는 없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설업. 그다음에 제조업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걸 들여다보면 뇌심혈관계 사망은 근무하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야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높고 교대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장시간, 주로 당직 근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택배기사처럼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수하물 같은 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새벽 시장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차 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택시운전사분들. 오늘도 제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고 산재를 판정하고 승인하는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오늘 택시운전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요. 마찬가지로 경비하시는 분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장시간 노동 그리고 교대근무를 통해서 야간 노동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 류현철> 높아지고 연령대 분포돼 있고요. 과로사의 또 한 측면이 과로자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과로라는 것 자체가 질병을 일으켜서 그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촉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도 있지만 업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로자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통계가 없어요.
    자살은 산재로 잘 인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인정되고 있는데 업무장애가 극단적으로 많거나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했을 때. 이건 비교적 젊은 연령대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들이 기재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IT업종의 프로그램 개발자분들 그리고 방송문화계 쪽에도 굉장히 적지 않죠. 최근에 이한빛 PD라고 해서 조연출분이 자살한 것처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에 주로 이제 업무 양도 높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할 때 젊은 분들이 주로 과로자살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방송스태프노조, 언론노조, 한빛센터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에서 ‘아스달 연대기’ 문제해결 및 고 이한빛 PD 사건 재발 방지 약속 이행 촉구 기습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소방관들도.

    ◆ 류현철> 소방관 같은 분들도 과로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항상 또 대기상태지 않습니까?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로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본은 과로사방지법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 류현철>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됐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법체계에서 봤을 때는 과로사방지법은 좀 특이한 법입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

    ◆ 류현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 기존의 과로사 현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 역할들을 규정해 놨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에 과로사 역사도 쓰고, 되게 특이한 법이죠. 그리고 현황과 과제 그다음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제, 사업자, 노동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그냥 약간의 기본법 같은 거로군요. 세세한 내용은 별로 없군요.

    ◆ 류현철> 그런데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시민사회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적인 굉장한 지지와 성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 정관용> 당연하죠.

    ◆ 류현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풍토가 있으니까 법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이라고 그래도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발의는 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죠.

    ◇ 정관용> 우리도 과로사 방지법 같은 기본법으로 발의는 돼 있군요.

    ◆ 류현철>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은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과로사 사건들이 있으면서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적 반향을 얻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회적 반향을 얻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 정관용> 며칠 전에 아시아 직업 및 환경 피해자 대회라는 게 서울에서 열렸다면서요? 이건 어떤 대회입니까?

    ◆ 류현철> 이건 원래는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큰 화재, 공장의 화재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그런 피해 사망자들의 모임들, 사망자를 추모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모임이 있다가 최근에 환경 질환부터 직업성 질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적인 연대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번에 서울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 거기에 과로사, 과로자살의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게 동아시아지역이 특징적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범아시아로 적용될 정도로까지 많아요, 문제가?

    ◆ 류현철>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그래서 주로 대만, 홍콩,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들이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전히 동아시아 쪽이로군요.

    ◆ 류현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가 잘못되게 전달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다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 정관용> 어쨌든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 1번 조치라는 건 맞죠.

    ◆ 류현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때문에 주52시간 근로제라는 건 방향이 옳은 거죠?

    ◆ 류현철> 네, 옳습니다. 법에는 사실 주 40시간인데.

    ◇ 정관용> 40시간인데. 64시간까지 하다가 52시간으로 어쨌든 제한해 보자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라는 게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터준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떤 맥락인 거죠?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박종민기자)

     


    ◆ 류현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뇌심혈관계 인정 기준이 노동시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12주 평균했을 때 60시간 초과한 근무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4주로 기준했을 때 6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탄력근로제는 지금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건데요. 돼 있다고 했을 때 6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그걸로만 해서 3개월 안에 한 달을 64시간 일한다, 혹은 조금만 더 하면 초과니까. 그러면 그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면 법 내 테두리 안에서,

    ◇ 정관용> 산재 인정 조건을 채워주는 거네요.

    ◆ 류현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늘리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한다 그러면 3개월을 64시간 한다면 나머지 3개월 40시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스케줄을 앞쪽 6개월은 뒤쪽에다가 장시간 노동 64시간을 붙이고 뒤쪽 6개월 스케줄은 앞쪽에 64시간 붙이게 된다면 64시간 노동을 법적인 제재 없이 6개월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 정관용>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류현철> 그렇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분들에게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 인정되는 기준에 포함될 정도의 노동시간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산재 인정 기준, 사회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 노동 시간이라면 산재로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역학적 연구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재 기준이 점점 전향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논의를 하면서 산재 인정 기준 시간을 논거의 하나로 삼아야 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하죠?

    ◆ 류현철> 그런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합법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 주로 기업의 어려움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네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 끝에 12주 이상 60시간 초과하는 이건 산재다. 4주 이상 64시간은 이건 산재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그걸 다 터주더라.

    ◆ 류현철> 또 있습니다.

    ◇ 정관용> 얘기해야죠.

    ◆ 류현철> 그리고 업무의 양이라든가 강도, 시간자체가 이전에 한 주 동안 했던 것 자체 양이 발병 한 주 전에 했던 양이 이전에 발생11주, 12주 기준이니까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노동의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의 양도 보는데요. 40시간에서 64시간이면 30% 훨씬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죠.

    ◇ 정관용> 외국에도 탄력근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 류현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노동시간, 한 주당 노동시간을 정해 놓고 전체 단위 하에서 그 평균을 지키게 되면 인정해 주는 것들이 EU 국가도 있는데 보통 4개월 미만으로 하라고 EU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개 52주가 되는 나라가 있고 17주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노동시간 10시간 하지 말라든가 그리고 그 나라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기본적으로 1300시간입니다.

    ◇ 정관용> 과로사 공화국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 시간 줄여야 합니다. 산업계의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면 탄력근로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논의에 반드시 산재 인정 기준 시간 이거 포함시켜서 논의하세요.

    ◆ 류현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 정관용>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현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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