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원주 (특허청장)
◇ 정관용> 방탄소년단 지난주 서울 공연을 끝으로 월드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 특허청 직원들이 나타나서 삼엄한 감시를 했다고 그래요. 특허청이 거기서 뭘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특허가 200만 호를 달성했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루두루 궁금증을 풀고자 박원주 특허청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잠실경기장에 직원들이 많이 갔어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연 구경하러?
◆ 박원주>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기획시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그쪽에서 방탄소년단의 여러 가지 상표들, 등록 상표들과 관련해서 유사상품들이 범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월부터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 협업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주변에서 등록된 상표들을 흉내낸 짝퉁 상품들이 범람하는 것을 특허청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비교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 공연기간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그런 상인들(을 감시했죠)
◇ 정관용> 그랬더니 짝퉁이 많았어요?
◆ 박원주> 꽤 있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적발이 됐어요?
◆ 박원주> 적발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이 작업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9월부터 했습니다. 9월에 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BTS를 흉내낸 짝퉁 상표들의 원래 소재지들을 추적해서 4개의 도매상들을 찾아냈습니다.
◇ 정관용> 도매상.
◆ 박원주> 거기서 약 3000개의 물품을 압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계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단속해서 압수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판을 벌릴 때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고 우리 한류나 브랜드에 해가 오는 것이다라고 해서 철수하시게 계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도매상을 적발 했더니 3000여 개 물품이 나왔다. 거기도 그러면 처벌이 없어요?
◆ 박원주> 거기는 압수하는 것 자체가 처벌이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피해당한 자에 의해서 소송이나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피해 당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개인적으로 구제받는 거예요? 형사처벌 같은 게 없어요?
◆ 박원주> 아닙니다. 그게 도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사 조치와 형벌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도매상급인데도 도가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압수하고 계도하는 걸로 끝나요?
◆ 박원주>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3000여 건 정도니까 그걸 가지고 형사조치까지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 4개 도매상만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 정관용> 경각심을 준다, 업계에. 그리고 이번에 운동장 근처에는 정말 이제 소규모 소위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물건들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을 어디서 떼어왔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제조됐고.
◆ 박원주> 특허청은 그러한 활동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속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고 있는 걸 안다면 이 물품을 공급하는 선이 어디선가 끊어져버리고 그러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이 이것 말고도 많은 경우의 단서를 찾아서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 계속 시장을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허사법경찰이 따로 있어요?
◆ 박원주>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특허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위조상표에 대한 단속만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 초부터 특허영업비밀 디자인에 대한 침해 행위까지도 단속하자라고 해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특사경이 출범이 됐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위조 상표는 조금 쉬운 편인데 특허나 영업비밀로 가면 증거를 유지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증거를 감춰버리면 인멸이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찰 행정 차원에서 이걸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이해하고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특수경찰을 출범을 시킨 거죠.
◇ 정관용> 오늘 BTS 공연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런 물건들뿐 아니라 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 박원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짝퉁 제조사들도 많을 거고 그거 다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주말(26∼27일)과 29일 사흘에 걸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주말 콘서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 박원주> 찾아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법의 관할에 있는 그 짝퉁 행위를 우리가 규제할 때는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히 그렇겠죠.
◆ 박원주> 그런데 그게 법이 충분하게 안 이루어진 나라들도 많이 있고.
◇ 정관용> 중국 같은 데 잘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 박원주> 또는 중국은 법은 있습니다만 단속을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추가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결국 그렇게 놔두다가는 자기들 나라의 거래질서가 무너집니다.
특히 문제는 직접 유사 상품을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 흐름을 흉내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상품을 베끼지는 않았지만 업장 안에서 한복을 입고 위 케임 프롬 코리아(We came from Korea)라고 하면서 한국 상품인 척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이 ‘무무소’라고 하는 중국계 기업이고요.
◇ 정관용>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 박원주> 무무소입니다.
◇ 정관용> 무무소.
◆ 박원주> 이 무무소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도 TV 화면에서 여러 번 봤어요. 한국이 직접 진출해서 오픈한 매장인 줄 알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가보면 아니에요. 한국 물건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들 많더라고요.
◆ 박원주> 심합니다. 이제 구글맵이라고 있죠. 해외 출장을 가서 무무소를 찾으면 거기서 구글맵에서 나와요. 그럼 거기에 가본 소비자가 평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맵 안에는. 거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베리 굿 코리안 코스메틱 스토어(very good Korean cosmetic store)” 그런데 그 회사에는 한 개도 한국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이, 얼굴에 붙이는 것이다 보니까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국가적 명성에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소비자들한테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라서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거야말로 우리 경찰이 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 나라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원주> 그래서 저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정부에 단속을 요청합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단속을 했고요. 그 나라의 식품위생법이나 화장품에 관련된 법률 등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 또 어떤 나라에 가면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겠다, 단속을 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확보해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긴데요
◇ 정관용> 한국 기업들이.
◆ 박원주> 권리를 확보해 다오.
◇ 정관용> 그건 무슨 소리예요.
◆ 박원주> 예를 들어서 UAE 두바이 경찰청과 협의를 했을 때 나온 얘기인데 자기들은 상표법 위반 단속을 해 주고 싶은데 한국 기업들이 이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스스로가 앞으로 자기들이 진출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국 한류편승기업 아르코바 판매제품 (사진=특허청 제공)
◇ 정관용> 그럼 왜 안 한대요.
◆ 박원주>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돈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장사를 하겠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작은 시장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심지어는 중국 시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상표를 확보하지 않거나 거꾸로 남들한테 상표를 뺏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옛날 말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시장 전략을 정확하게 짜고 나가야 될 시장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 박원주 특허청장 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지식재산정책 혁신을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좀 크게 솔직히 옛날에는 우리도 짝퉁 많이 만들고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전부 그냥 불법 다운로드 해서 쓰고 해외의 지식재산권 우리가 많이 침해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 박원주> 인정해야죠.
◇ 정관용> 요즘은 어때요? 수준이 어떤 정도입니까?
◆ 박원주>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계를 리딩하는 품목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국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베낄 만한 기술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취했던 남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제는 제 살 깎아먹는 행위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이 남의 아이디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침해받는 기업도 우리 국민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다면 만약 그 침해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 만들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혁신이 계속되려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 보호를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약한 보호체계가 아니라 세계 수준의 강한 보호체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을 지켜주자라는 것이 저희 지식재산정책의 코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식재산의 생태계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그 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다시 살리고.
◇ 정관용> 가장 상해 있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에요?
◆ 박원주> 바로 보호 부분입니다.
◇ 정관용> 보호 부분이죠.
◆ 박원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 침해소송에 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의 중간값이 한 6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미국에서 받는 중간값의 110분의 1입니다.
◇ 정관용> 110분의 1?
◆ 박원주> 미국이 우리나라 GDP의 13배니까 그걸 감안해도 9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시장가치가 정확한 시장가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침해하는 기업들은 그냥 침해하는 게 더 쌉니다. 법정 안 갈 수도 있고.
◇ 정관용> 벌금 좀 받아도 그냥 계속하는 게 낫다.
◆ 박원주> 그렇죠. 이런 구조에서 침해하는 기업들을 욕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 침해 당하는 기업들은 억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침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룰을 빨리 설정을 해 줘야 된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간값이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이유가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은 세게 돼 있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판부가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 박원주> 복합적입니다.
◇ 정관용> 다 문제입니다.
◆ 박원주>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남의 권리를 침해 해 오면서 성장했던 나라기 때문에 재판부의 그동안 오래 판결의 관행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실손배상만 해주는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고요. 문제는 지식재산과 같은 것은 미래가치, 현재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직접 벌었을 때 벌 수 있는 만큼만 배상해 주다 보니 대기업들이나 규모가 있는 시장 점유자들은 침해하는 게 훨씬 싼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 정관용> 여기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주>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9일부터 고의로 남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3배 징벌대상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를 치는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배 차이가 나는데 3배 적용,
◇ 정관용> 3배 해 봤자 안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박원주> 여전히 침해하는 게 낫다는 구조니까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침해해서 번 돈만큼은 물어내라.
◇ 정관용> 최소한 그거죠.
◆ 박원주> 그렇다면 침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게 최소한이죠. 그거의 3배를 해야 진짜 징벌적 제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 정관용> 국회는 이거 심의하고 계세요?
◆ 박원주> 심의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답답하네요.
◆ 박원주>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 정관용> 특히나 아까 말씀 도중에 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특히나 돈 좀 있고 힘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함부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소송 걸면서 변호사들 사서 오랫동안 시간 끌고 벌금마저 얼마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 박원주> 그게 심지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끼리의 침해행위도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호법제가 부족하니까 대기업끼리 소송을 할 때 미국과 소송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겨도 거기서 이겨서 받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떨어뜨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휴대폰 만들고 차 만들어서 번 돈을 외국에 소송 비용으로 쓴다는 것도 마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호법제를 우리 국민들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분쟁도 국내에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선진적 강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조치 그리고 침해받았을 때의, 또 침해한 기업에 대한 처벌. 이걸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이 말씀이로군요.
◆ 박원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 보호를 잘해 줬을 경우에 생기는 그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허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특허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창업해서 돈을 벌어서 기업이 커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걸 못해요.
◆ 박원주>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침해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 주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를 시발점으로.
◇ 정관용> 보호를 잘해 줘야.
◆ 박원주> 그다음에 금융을 일으키고.
◇ 정관용> 특허만 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 박원주> 그리고 또 특허 자체를 거래하게 해 준다면 엑시트도 쉽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기술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빨리 가져가서 활용한다면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하고 혁신성장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허가 200만 호를 달성했다.
◆ 박원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무슨 의미예요?
◆ 박원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허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비로소 특허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만 호 특허가 되는데 6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00만 호에서 200만 호가 되는 데 딱 9년 걸렸습니다.
◇ 정관용> 빨라졌네요.
◆ 박원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술의 축적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의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입니다.
◇ 정관용> 200만 호가 되면 4등이에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등록자·100만호 디자인등록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원주> 아니요. 연간 특허출원량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4위.
◇ 정관용> 누적이 아니라 연간 출원량 기준으로.
◆ 박원주> 누적도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고 출원량 기준으로 세계 4위의 특허대국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화 시키고 있는 아이디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싸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기술이 약하니 무조건 죽어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성장의 속도를 가지고 봐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200만 호 특허에 서명을 하셔서 그 특허 출원이 그리고 특허를 낸 발명가 그리고 특허 심사원까지 불러서 치하를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또 언급하신 것 중에 일본과의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소재 부품 그쪽에서는 엄청 강국인데 그게 다 기술특허랑 연결되는 거죠?
◆ 박원주> 맞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일본에 비하면?
◆ 박원주>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이 문제를 삼았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국제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운데 단지 특허만이 아니라 감춰놓은 기술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일본이 어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과정이 들어가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국산화하려면 일본이 감추고 있는 영업비밀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기껏 국산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부품을 넣어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해외 시장에서 우리 특허 침해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짜서 연구개발도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특허청이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실 일반 우리 국민 소비자들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시작을 BTS 공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른바 BTS 굿즈라고 요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만들어 판다면서요.
◆ 박원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BTS뿐이겠어요. 아이돌그룹마다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원주> 한류가 나가면 단지 이제 음악 콘텐츠만이 아니라 많은 콘텐츠들이 동시에 생산되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 팬들이 그런 물건을 살 때도 우리끼리라도 절대 짝퉁은 사지 말자든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주> 그 운동이 아마도 이번에 BTS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BTS의 팬덤을 아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BTS 측에서 이런 위조상표 물건들을 파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아미에 낸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게 수십 만의 리트윗이 되고 그래서 많은 아미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그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BTS가 사랑이니 성장이니 이런 가치관을 계속 전 세계에 퍼뜨려왔다면 이번에는 정의의 가치관을 그리고 이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가치관을 함께 퍼뜨려주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이와 같은 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단지 정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산업 육성, 바로 그거에 밑받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박원주> 또 하나의 BTS가 나오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 줘야죠.
◇ 정관용> 조금 중간에 비약이 많이 됩니다만 BTS 굿즈를 우리가 진품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이 일본과의 소재 부품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박원주> 맞습니다.
◇ 정관용> 중간에 많이 생략이 돼 있지만.
◆ 박원주> 사실은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일본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특허를 만들었다. 그 특허를 해외에 특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해외에서 보호를 받아야겠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BTS의 권리를 보호 하듯이 우리 기술을 보호 받는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비싸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 우리가 원하는 기술, 성장을 보호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여전히 어둠의 경로 헤매고 계시는 그런 청취자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자각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주>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행위도 좀 덜하고 싶고요.
◇ 정관용> 박원주 특허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