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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동물학대 계속…'토순이 사건'으로 거센 비판

사회 일반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학대 계속…'토순이 사건'으로 거센 비판

    • 2019-11-03 11:26

    반려견 학대 사건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10만명 육박
    "동물학대 엄격히 처벌하고 반려동물 입양과정 관리해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충격적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처벌조항도 강화됐지만, 아직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아지 '토순이'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최근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지금까지 9만5천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7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잡아 내팽개쳐 죽인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달에는 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냈다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입건됐다.

    이 유튜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3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KARA) 이사는 "동물의 생명권을 대하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라며 "동물 학대 같은 잔인한 생명 경시 범죄가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은 2017년 한 차례 강화돼 그렇게까지 수위가 낮지는 않지만 선고되는 형량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재판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과거보다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치 무생물 물건처럼 동물을 누구나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이 태어나 판매·분양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함부로 사거나 버릴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반려동물을 구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재 실시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반려동물 입양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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