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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출한 전공의들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단독 조윤정 판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7년 9월 18일 같은 병원 소속 교수 A씨가 환자 8명에 대해 대리수술을 하고도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 B씨의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검찰에 제출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책임이 감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달리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개월 후인 2018년 5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