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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조등용 LED 등 튜닝용품에 '간편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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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조등용 LED 등 튜닝용품에 '간편 인증기준'

    국토부,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사진=연합뉴스)

     

    전조등용 LED 광원 등 일부 자동차 튜닝부품에 인증기준이 마련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지난달 28일부터 마련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통해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고 별도의 튜닝 승인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제도다.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할로겐 광원을 대체할 수 있어 시장 수요가 많았지만 광도나 색도, 눈부심 발생 방지 등 안전성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바퀴 중앙에 로고를 새겨 자동차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의 인증기준도 신설되고,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는 중간소음기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조명 휠 캡에 대해 "튜닝부품 제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타이어 공기압이나 도로 정보 전달하는 IT 기술이 접목된 기능을 개발하려는 제조사들이 있어 튜닝시장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는 2주 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이번 달 중에, 조명 휠 캡은 튜닝부품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단계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조등 LED 광원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억 원 규모의 시장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고 소비자에게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튜닝 부품을 공급해 튜닝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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