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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GI, 故조양호 회장 퇴직금 내역 살펴본다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 들여다보는 '지렛대'될 듯

    한진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견제하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과 관련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을 살펴볼 전망이다.

    한진칼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사건을 법원에서 일부 인용했다고 4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현재 한진칼 주식 15.98%를 보유했다. 조원태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아 모두 28.7%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부분은 한진칼 설립 이후 임원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지금액수와 이사회의 논의 과정 등이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 전 회장에게 지급된 월별 보수와 급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도 포함됐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4월 별세한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7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그룹 상장사 5곳에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702억원 상당이다. 그룹의 비상장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등이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쓰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세는 27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KCGI는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이 적정한지 여부 등은 물론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조원태 회장의 선임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KCGI의 검사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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