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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에 '예산 전용'…대법 "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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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관에 '예산 전용'…대법 "재발 방지" 약속

    국회서 '비용 과다'로 깎인 공관 리모델링 예산
    대법원, 다른 사업 예산 4억7천만원 무단 전용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대법 "개선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벌어진 일" 강조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은 5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200만원을 요구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900만원만 편성됐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사업 예산으로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의결한 공사비가 약 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실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7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모두 약 4억700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비용 과다를 이유로 예산이 깎였는데도 이런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다른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이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공사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애초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리모델링 예산 전용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일정을 알린다"면서 나라장터 입찰 공고와 예산 재배정이 모두 2017년 8월에 이뤄진 반면, 김 대법원장 취임 날짜는 같은해 9월 25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예산 문제가 지적되면서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가 전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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