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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家,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 마무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정석기업 지분을 오너 일가가 법적 비율에 맞춰 상속했다. 이로써 조 전 회장에 대한 지분 상속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20.64%를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에게 상속했다고 5일 공시했다.

    상속법에 따라 지분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됐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비상장사다.

    이밖에 토파스여행정보와 한진정보통신, 대한항공 등도 지분상속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기준으로 1% 미만이다.

    앞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도 지난달 30일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17.84%를 오너 일가에 상속법에 따른 비율로 상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계열사의 지분상속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유족은 지난달 29일 상속세 2700억원을 신고했다. 동시에 46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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