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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피해, 中샤오미·QCY-美애플 제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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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피해, 中샤오미·QCY-美애플 제품 최다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인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모두 15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7년 8건 △2018년 28건 △올해 119건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추세에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은 품질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이 뒤이었다.

    특히 품질불량 관련 불만은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않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또 거래 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도 34건(31.1%)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화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거래 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가운데 35건은 중국의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됐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이용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이른바 '짝퉁') 배송, 미배송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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